매일신문

포항 유흥업소 성매수 의혹…경찰, 검사에 출석요구서

4차례 소환 불응에 검찰 송치…향응 접대 사실땐 징계 불가피

경찰이 현직 검사를 '직접 조사하겠다'며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008년 5월 포항의 B변호사가 당시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지청의 A검사 등 검사 3명을 포항 모 술집에서 술접대를 했고, 그 이후 A검사에 대한 성매수 의혹이 제기됐다.

A검사는 개인적으로 이 술집을 자주 이용했고 술값을 금융 계좌로 이체시킨 것 등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실명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올들어 포항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8명이 사채와 선불금 등 때문에 잇따라 자살하자 지난 7월부터 포항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불거진 것.

경찰이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 밀집한 유흥업소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업'비밀장부 등을 압수해 정밀 분석 작업과정에서 성매수 혐의 가능성이 있는 137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현직 A검사의 이름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타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A검사에게 '성매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했으나 A검사는 구두로 '업무상 갈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경찰은 8월 초 두 차례 더 출석요구서를 작성해 A검사에게 보냈으나, A검사는 '성매수를 한 적이 없고 업무상 바빠 출석할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것.

현재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고, A검사를 포함해 B변호사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는 검사 3명은 대구고검의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간부는 "과거 같으면 경찰이 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사안"이라며 "검'경 관계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변호사 향응 접대가 사실이라면 해당 검사들이 무거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기자는 A검사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공판 중'이라며 연결되지 않았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서광호기자 c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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