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백두대간의 중심인 문경 봉암사 인근에 내준 광산개발 허가(본지 22일자 1면, 23일자 1'31면 보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26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문제의 광산이 채굴 허가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백두대간보호법 등은 산림환경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데도 굳이 허가를 내줬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이 청장은 "현장조사와 주민여론을 다시 수렴하는 등 허가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지 조사를 다시 벌여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봉암사 신도 김호건(60) 전 문경시의회 부의장은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5년 봉암사의 수행환경, 주민여론, 환경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인근에 광산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전례가 있다"면서 "백두대간보호법이 발효된 지금에 와서 거꾸로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조계종의 상징적 사찰 중 하나인 봉암사 인근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 63의 51 일원 4천34㎡부지가 백두대간보호구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국내 대표적 사찰보전림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A업체가 2016년 2월 28일까지 광업용 장석을 캘 수 있도록 지난 7월 허가해 주민과 녹색연합, 조계종 등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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