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기초단체들이 대형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신규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대폭 확대하거나 기존에 허가를 내준 대형마트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을 반려하는 등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대구 달서구청은 23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에서 '반경 1㎞' 이내로 확대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확정'공고했다.
올해 6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구지역 기초단체 중에서는 처음 도입한 조례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나 SSM을 개점할 경우 관할 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달서구 내에 현재 서남신시장 등 전통시장 29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성서산업단지 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달서구 전 지역에서 대형마트의 입점이 원천봉쇄되는 조치인 셈이다.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는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마트보다는 SSM의 신규 입점을 막으려는 시도다. 달서구 내에는 현재 대형마트 5곳과 SSM 18곳이 영업 중이다. 반경 500m로 규정했던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 주변과 진천동, 도원동 주변, 두류네거리 인근 등은 포함되지 않아 SSM의 신규 입점이 가능했었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초토화시키는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 입점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구청과 중구청도 행정소송을 불사하며 대형마트 등록을 막고 있다.
서구청은 최근 이마트가 신청한 비산점의 창고형 할인매장(트레이더스)으로 전환 승인을 거부했다.
중구청도 남산동에 건립예정인 M주상복합아파트에 입점 예정인 대형마트의 점포 등록 신청을 반려할 계획이다. 이곳은 남문시장과 200여m 인접해 있지만 반경 500m 이내에 등록을 제한한 조례 제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 입점 제한이 어려운 상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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