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씨 남긴 세원정공 주총…소액주주 감사인 선임 무산

위임장 14.5% 무효처리로…"불법행위 제소하겠다" 반발

대구경북 업체로는 처음 시도돼 관심을 끌었던 세원정공의 '소액주주 대표 감사인'선임이 무산됐다.

세원정공은 27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본사 3층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감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관변경 등 3가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이 요구했던 소액주주 대표 감사인 선임은 소액주주 측이 제출한 14만여 주(14.5%)의 위임장이 무효처리되면서 불발로 끝났다.

이날 주주총회는 서울인베스트와 소액주주대표들이 받아온 위임장의 효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1시간가량 지연되는 등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세원정공 사측은 위임장을 낸 주주들의 신분증 사본이 없고 의결권 효력 없는 지분도 있다며 14만5천 주의 위임장을 무효처리했다. 소액주주들은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법하게 정정공시했고 자본시장법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불법행위를 제소하겠다고 맞섰다.

최대 쟁점이었던 감사위원회 설립 여부는 경영진의 의지대로 통과됐다. 참석 주식수 77만1천197주 중 75.9%가 찬성하면서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을 충족했기 때문. 이는 소액주주들이 받아온 위임장 중 14.5%가 인정받지 못한 탓이 크다. 무효 처분된 위임장이 반대표로 인정받았을 경우 소액주주들의 반대 의결권은 약 35%로 늘어나 감사위원회 설립은 힘들게 된다.

소액주주 감사후보로 추천된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와 이승관 변호사는"외국계 펀드와 국내기관 모두가 의결권을 위임했지만 사측이 당락을 좌우하는 14.5%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며 "이미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과 별도로 주주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원정공 측은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검토를 마쳤다"며 "이의제기는 있었지만 주주총회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맞받았다.

이날 표결에서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 상당수가 사측이 제안한 감사위원회 설립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9.2%를 보유한 2대주주 피델리티 계열 피드로우프라이스드스탁 펀드와 3.32%를 보유한 한국밸류자산운용사가 반대했다. 또 푸르덴셜자산운용을 통해 1.02% 의결권을 보유한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이날 1호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과 2호 안건인 주식분할은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세원정공의 주당 액면가는 5천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들고, 발행주식수는 100만 주에서 1천만 주로 늘어나게 됐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