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KEC, 사업주-공권력 노조 조직적 탄압"

사측 '노사협력 주간업무 보고' 등 2개 문건 노동부 노동위 경찰 지

1년가량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구미 KEC 사태 이면에 KEC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 경찰서 등 공권력과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해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2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KEC 사측이 작성한 '노사협력 파트 주간업무 보고'와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등 두 개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금속노조 KEC 지회가 2010년 6월 파업을 벌이기 전인 4월부터 KEC 사측이 경찰서와 고용부, 구미시청, 지방노동위원회, 구미경영자총연합회 등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노조를 조직적으로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노사협력 파트 주간업무 보고의 2010 제21주 계획'(05/24~05/29)에 따르면 2010년 단체교섭 추진 사항의 '라' 항목에 '관공서와 지속적 공조체계 구축(05/24~)-경찰서, 고용부, 시청, 지노위, 경총' 등이 적혀 있다. 또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문건에는 ▷파업자의 회사 복귀는 원천적으로 차단 ▷친기업성향의 노동조합 설립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0년 6월 9일 파업에 들어가기 전인 4월부터 KEC 사측은 관공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했고, 5월 24일 업무 보고에 '관공서와 지속적 공조 체제 구축' 등의 표현이 있는 점으로 미뤄 이때부터 긴밀한 공조 체제가 구축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의 기본 방향에 '파업자 전원 퇴직 원칙, 친기업성향 노조 설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KEC 사측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친기업적 노조를 추진했다는 의미"라며 "이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면 고용부가 엄중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수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공조 사실은 전혀 없었고,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KEC 내부 문건으로 고용부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전임자 7명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9일부터 파업을 시작했고, 사측은 이에 맞서 같은 달 30일 직장폐쇄로 맞섰다. 노조는 올 5월 25일 파업 341일 만에 파업철회를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 과정에서 21명이 해고를 당했다. 이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KEC지회와 다른 KEC노동조합이 설립됐지만 대표단체교섭권을 두고 두 노조는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조합원과 대구경북지역 분규사업장(9곳) 노동자 100여 명은 국감이 열리는 동안 대구고용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