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사 국민임대 위탁관리업체 선정 '잡음'

LH공사 수의계약…임차인·관리업체·지자체 갈등

위탁사업자 선정을 공개 경쟁입찰로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을 두고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과 위탁관리업체, LH공사, 기초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4명은 최근 국토해양부와 대구 달성군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LH공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가 청소 및 경비, 물탱크청소, 방역 등 각종 단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재계약을 했다는 게 이유다.

757가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연간 관리비 규모는 3억7천200만원(전기 및 수도요금 제외)가량으로 청소 및 경비 용역비는 각각 연간 5천880만원과 9천790만원이다.

민원을 제기한 최모 씨는 "단지 내 사업은 무조건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업체가 일방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했다"며 "지난해에도 헌옷과 파지 수거 업체를 수의계약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다시 수의계약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관할군청에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위탁관리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대상'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있으면 공개입찰 없이 재계약할 수 있다는 것.

또 주택법 개정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방역, 물탱크청소, 승강기유지보수 등은 계약기간이 남았거나 사업자를 아직 선정하지 않았고, 청소'경비는 위'수탁 약정에 의해 자체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대신 임대사업자인 LH공사가 승인하면 수의계약이라도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관할군청과 LH공사도 최저가 입찰 방식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달성군청은 최근 "LH공사가 인건비 상한선을 정해 입찰을 하는 위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LH공사가 위탁관리업체를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응찰업체들에게 관리비 상한 규정을 두는 것은 공개경쟁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 LH공사는 매년 4월 최저임금 등을 감안해 인건비 상한선을 정한 뒤 위탁업체에 통보하고 있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가 예상보다 많더라도 상한선을 정해 막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측은 "인건비 상한선은 입찰 예정가와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LH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관리비 상한선은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입찰 예정가와 같은 개념으로 예정가 이하로 낙찰 금액을 정하는 건 일반적인 입찰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바로잡습니다] '다사 국민임대 위탁관리업체 선정 잡음' 기사 관련

본지 28일자 5면에 보도된 '다사 국민임대 위탁관리업체 선정 잡음' 기사 제목에 거론된 '다사 국민임대아파트'는 다사읍 '서재 국민임대아파트'로 다사읍 다사 국민임대아파트와 혼돈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역시 해당 위탁관리업체는 LH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으며 위탁관리업체가 용역업체를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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