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대구매일신문사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신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랫동안 대구지역에서 '매일신문'을 제호로 한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매일신문사가 지난 1970년 상표 출원한 '대구매일신문'과 완전히 일치하고, 원고가 '대구매일신문'을 제호로 신문 발행을 할 경우 일반인들이 신문의 발행인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할 우려가 있다"며 "또 원고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7건의 신문 또는 잡지 제호 등록을 신청해 일부가 등록수리됐으나 실제로 그 제호를 사용한 신문 등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적이 없는 만큼 원고의 신문사업 제호 등록 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언론자유 신장 등 신문발행의 목적에 위반되고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매일신문사 발행인 A씨는 지난해 4월 이 제호로 대구시에 신문사업 제호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올해 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가 "기존의 신문과 유사한 제호라는 이유로 대구시가 신문사업 제호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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