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민 편의 무시하고 약사 눈치 보는 국회의원들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과 슈퍼에서도 팔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마련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편의점에서 구입한 약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거나 보험 적용이 안 돼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듯 반대하는 것은 약사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겉으로는 약의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집단 응집력이 강한 약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하다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약사 편을 드느라 국민 편의를 무시한다는 것인데 이러고도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을지 근본적 자질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이 제기하는 가정상비약의 부작용 문제는 전문가 조직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판매 대상을 거치게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10대들이 약에 중독될 수 있다는 주장도 판매 용량이나 연령을 제한하는 제도로 막으면 된다. 약의 오'남용에 대한 지적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얕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약값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선택권에 해당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한밤중이나 휴일에 문을 연 약국을 찾아 헤매는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설문 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이 같은 점 때문에 가정상비약의 일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이익단체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의를 우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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