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그제 1차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세탁비누를 포함한 16개 업종을 선정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대기업의 탐식(貪食)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이 이를 무작정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 선정 시 모호한 기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꾸준한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기업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 제품의 질이나 가격에서 대기업보다 나은 중소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전반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극복하지 않고 보호막 안에 안주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문구류 시장이나 조명 기구 시장은 중소기업이 보호에 안주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 폐지는 중소기업이 자초한 것이다. 품질보다는 가격 경쟁력에 몰두해 기술 개발을 게을리한 결과 시장을 외국 업체에 내준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돈이 된다 싶으면 간장, 된장, 순대, 두부 같은 '한국적' 업종에도 외국 업체는 달려들 것이다. 홍콩 두부 시장의 1위 업체가 스위스의 네슬레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첨단 기술과 마케팅 능력으로 무장한 외국 업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영구적인 보호는 불가능하다.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잠정적인 조치일 뿐이다. 이제 중소기업이 품질과 가격으로 국민에게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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