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KEC 파업의 이면에 KEC 사업주 측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공서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갔다는 국정감사 자료 보도(본지 28일자 5면 보도)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이하 경북본부)와 KEC 지회는 28일 "노조 파괴 공모를 실행한 KEC 곽모 회장과 이모 기획조정실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본부와 KEC 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충격적인 KEC 노조 파괴 문건 내용이 폭로됐고, 그대로 실행됐다"며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회사는 공권력과 불법을 사전에 공모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KEC 지회는 회사의 노조 탈퇴 공작에 대해 구미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지만 노동지청은 '각하' 처분했고, 조합비 납부 일괄 거부 행위가 전 부서에 걸쳐 관리자들의 면담 하에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노동지청은 '무혐의' 처리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KEC의 노조 파괴 공작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EC 사측은 "통상적으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한다. 지난해 작성한 로드맵(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조 파괴 문건을 지칭함)은 곧바로 폐기한 것"이라며 "노조가 공장 점거 등 물리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며, 민주노총 주장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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