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위원장 권기일)는 28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예산안 부결은 전례가 없는 일로 그동안 방만했던 대구시의 예산안 편성 관행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예결위는 이날 대구시가 편성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보전을 위한 포괄지방채 발행 828억원 등 당초예산 5조3천612억원보다 916억원이 증액된 5조4천528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의 부결시켰다.
예결위는 심의에서 세입 부족에 따른 예산 미배정으로 당초예산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예산에 대한 조정 없이 새롭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기형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세입 추계에 의한 세출 편성으로 세출 항목 집행에 있어 과도한 집행유보액 발생을 초래했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또 세입이 불확실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1천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세입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어느 사업을 우선 순위에 둘 것인지'는 대구시가 정하게 해 두어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세수를 과다하게 계상해 세출을 늘려잡고 이를 불용예산 처리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짜왔고 그때마다 시의회는 균형예산을 강조하며 수차례 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불용예산(미집행)되는 부분이 대부분 서민예산이라는 점도 시의회가 이례적으로 심의 부결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배경으로 알려졌다.
권기일 위원장은 "이런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반복되어온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며 "과다한 세출 편성에 따라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공연히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의회의 예산확정권을 위협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여 왔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부결로 대구시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시의회 부결에 따라 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에서 지적한 세입결손분을 재검토해 조속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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