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구는 30일 최종협상…변호사·주민들 반환규모 담판

대구 북구 주민들의 K2 소음 피해 소송 지연이자 170여억원을 받은 변호사가 30일 북구 주민들과 직접 만나 최종 협상을 갖는다.

소송을 담당한 최모(동구 주민 소송 대리인과 다른 인물) 변호사와 A법률사무소 관계자 3명은 30일 북구 검단동 새마을금고를 찾아 검단동과 동변동 주민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연이자 반환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최 변호사가 국방부에서 받은 지연이자가 당초 100억원에서 170억원(전체 205억원 중 35억원은 국방부에서 지급하지 않았음)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주민들과 새로 협상하기로 한 것.

지연이자가 100억원이라고 전해 들은 북구 주민들은 40억원을 돌려받기로 최 변호사와 합의했으며 최 변호사 측은 소송에 참여한 1만2천여 명의 주민들 개별 계좌에 이를 입금했다. 이날 협상에서 북구 주민들은 나머지 지연이자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변호사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주민 협상을 이끌고 있는 이차수 북구의회 의장은 "최 변호사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도 지연이자에 대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겠다.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서로 합의가 된다면 원만하게 협상하겠다. 지연이자 때문에 주민들과 변호사 사이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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