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숙)는 29일 수십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함정웅(70)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 전 이사장이 대구염공 이사장을 맡고 있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무연탄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하고 화물차 20여 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 전 이사장은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단 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무연탄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했으며, 같은 기간 공단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21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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