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대로변 화물차 불법주차…사망사고 유발 잇따라

최근 도로변 대형 화물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도로변 대형화물차 등의 차고지 위반행위로 인해 교통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대형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이 해당되며 적발 시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올 들어 지금까지 차고지 외 주차 차량으로 인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 44분쯤 포항시 남구 효자동 관문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 중인 트레일러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으며, 앞서 6월 9일 오후 9시에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보원 앞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도로 일부를 점거한 채 주차돼 있는 11t 카고트럭 뒷부분을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주에서도 지난달 2일 오전 1시 27분 황성동 동성유리 앞 강변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17.5t 카고트럭 적재함 부분을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등 차고지 외 주차된 화물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차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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