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처벌 강화 대상이다. 그러나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아 이를 바로잡아 본다.
지난 2009년 12월 22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었고, 2011년 1월 24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이 개정, 시행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법 개정 당시 일부 신문과 방송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교통사고가 포함되는 것처럼 보도해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제한속도(30㎞) 위반으로 보행하거나 자전거를 탄 어린이(13세 미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만 포함한다. 가해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돼 형사처벌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에 324(어린이보호, 푸른색 바탕에 흰색 두 남매가 걷는 디자인)가 디자인되어 있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이며 끝은 같은 표지판에 427이 디자인돼 있는 곳이다.
만약, 324 디자인 아래 보조405(예를 들어 08:00~09:00, 12:00~15:00, 휴교일 제외 경우)가 쓰여져 있다면 휴교일 외 해당시간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324 문구 아래 보조405(시간표지)가 없다면 휴교일 포함, 항상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뜻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처벌강화 대상이든 아니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지키는 일은 모두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은 어린이의 돌발행동을 감안해 특별히 감속, 안전운전해 주길 바란다.
이정석<봉화경찰서 정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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