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고 지역별 격차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독주택 거주자나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등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현행보다 일정부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와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시세 반영률)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72.7%)에 비해 13.9%포인트 낮았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이보다 더 낮아 평균 57.1%에 그쳤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자는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실거래 건수가 많지 않고 개별성이 강해 공동주택처럼 가격을 쉽게 표준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60% 미만인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동주택의 경우 1년 평균 거래 비율이 7.2%인 반면 단독주택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독주택과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져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적지 않고,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급격하게 올리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는 단독'토지의 시세 반영률을 현행보다 소폭 높이면서 유형별로 지역별 균형성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의 시세 반영률을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지만 같은 유형의 시세 반영률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주택과 단독'토지의 시세 반영률 격차를 최소화하면서 지역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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