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구 'K2 소음訴' 지연이자 반환 비대위 출범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금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가 5일 출범해 동구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성일권기자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5일'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금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비대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만 안심1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재만 동구청장, 강신화 동구의회 의장,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배상금 수령 주민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 청장과 강 의장 등 선출직 4명은 비대위에 포함됐지만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대위 내에 구성된 12명의 협상 대표단에는 제외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비대위는 2만6천여 명의 주민으로부터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 위임장과 주민 대표 위임장을 받기로 했다. 동구청은 대구시의 협조를 받아 위임장을 받는 작업에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 늦어도 다음 주까지 이 업무를 끝내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송 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를 상대로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 협상 창구도 열기로 하는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이날 비대위의 출범은 소송 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와 공식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 측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주민 대표성이 보장된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연합회 측의 입김은 많이 축소될 전망이고 주민들도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소송'과 '협상 후 소송'을 두고 비대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승소액의 15%를 주는 것도 과다하기 때문에 법원에 감액신청을 하면 배상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고, 약정서도 법적 효력이 없다"며 "소송에서 법원의 중개로 협상은 가능하지만 소송에 앞서 협상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허진구 동구의원은 "최종민 변호사가 협상 의사를 비췄다. 불러서 어느 정도 반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비대위 생각과 다르면 소송을 하자"고 맞섰다.

의견이 분분하자 이재만 동구청장은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협상을 하든, 소송을 하든 주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소송을 준비하면서 협상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수만 비대위원장은"주민들이 지연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각에서 '배상금을 못 받은 주민에게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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