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태를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저기 각종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은 솔직히 혼란스럽다.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구 선진국에서도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드물다며 현행 직선제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한편에서는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며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제도를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폐지를 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대부분의 제도를 두루두루 실시해 보았다. 초반에는 임명제로 운영되다가 1991년부터 97년까지는 교육위원회 간선제로, 이후 2006년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된 간선제로 바뀌었다. 그런 다음 2007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전국적으로 치러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다양한 제도들을 겪어본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새로운 제도들이 봇물처럼 등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미국식 대통령 선거처럼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기도 한다. 정부가 꺼내 든 것은 '공동등록제'이다. 내년 4월에 있을 세종시 교육감선거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인데,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파트너 형태로 출마하며 러닝메이트제와의 차이점은 단지 파트너십일 뿐 당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즉 시장은 떨어져도 교육감은 붙을 수 있다. 후보 난립이라든지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당별 줄대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행정자치에 교육자치가 예속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 또한 있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 없고, 단점과 결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정이 협의를 했다고는 하나, 정부가 모델을 제시했을 뿐, 결국은 법률을 개정하는 국회가 결정해야 할 몫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동등록제가 아니라 그 어떤 제도도 실시되기 어렵고 현행 직선제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디 그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최소화되길 바랄 뿐이다.
직선제의 보완론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로 예비후보를 거른 다음 정부가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선거공영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직선제의 폐단이 이른바 '돈 선거'인 만큼, 유세차가 다니고 플래카드를 붙이는 식의 돈 들어가는 선거방식이 아닌 TV나 라디오를 활용하는 미디어 선거로 정책선거를 유도하자는 제안이다. 각자 아이디어마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으로 대개 지방자치 경험이 많은 선진국에서는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학교 자치'가 이미 뿌리내렸다는 점에서 교육적 환경과 철학의 차이 역시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감이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는 결코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름 아닌 인성이 형성되는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교육감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와 인사부문 또 평가와 감독 부문, 장학부문을 어떻게 해서 나눌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으로선 어떤 형태로든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본다. 물론 직선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포함된다. 남은 것은 국민의 여론수렴이며, 교육계와의 충분한 대화일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일이다.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교육감 제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자리매김 하길 간절히 바란다.
(구미 탑정형외과연합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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