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동강변에 골프장" vs "법에 어긋…벌타감"

구미시 36홀 조성 레저시설 유지비 충당…고독성 농약 우려

구미시가 낙동강변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미시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고아읍 괴평리 낙동강 둔치에 310억원을 들여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들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는 18홀 규모의 골프장 1곳, 9홀 규모의 골프장 2곳 등 골프장 3곳을 조성해 급증하는 레저수요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골프장 운영 수익금을 낙동강 주변에 조성하는 수상 비행장이나 오토 캠프장 등 레저스포츠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쓸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구미YMCA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구미시는 낙동강변 골프장, 캠프장, 수상비행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풀뿌리희망연대는 "하천법상 골프장이 들어설 수도 없는 낙동강 둔치에 골프장과 캠프장, 수상비행장을 짓겠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골프장에 사용되는 고독성 농약을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 문제로 어느 곳에서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구미시의 계획은 법에 어긋난다는 맹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하천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는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골프장을 관리할 방침이며 시에서 직영하면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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