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다.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률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하게 막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소액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를 참고해 1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만원짜리 상품과 서비스가 많다는 점도 설득력을 더한다. 카드결제 거부에 따른 세금 누수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액 카드결제를 둘러싼 카드업계, 가맹점,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올해 연말까지는 가야 결정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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