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기석)는 10일 수년간 거액의 연구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영남대 교직원 A(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영남대 산학협력단에서 기업투자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의 연구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8월 감사원이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전국 66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대학 관계자에게 거액의 공금 횡령 사실을 빼돌렸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영남대 측은 A씨가 법인감사의 경우 1년 단위의 회계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되고 관련업무를 보직교수 등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악용해 횡령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빼돌린 돈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자 올해 8월 8일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대구지법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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