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코발트광산 희생자 등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

유족 303명, 109억원 소송 제기 "승소에 큰 문제 없을 것"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학살 당한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 및 대구'경북 국민보도연맹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희생자유족회와 대구형무소 재소자, 경북 경주'군위'영천'성주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303명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등 109억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조인호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을 불법으로 학살하고도 오랜 기간 유족들의 진실 규명 요청을 묵살하며 사건 진상을 은폐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진실 규명이 이뤄진 지금이라도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7~9월 대구형무소 재소자 수천 명과 경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3천500여 명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처형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1월 유족회가 신청한 진상규명 신청에 대해 처형자 명부 및 좌익계열자 명부 등을 근거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 '공권력에 의해 헌법에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당했다'며 126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조 변호사는 승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전쟁 때 희생 당한 청주'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78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당초 논란이 됐던 소멸 시효 문제도 대법원 판결로 해소된 상태다.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이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랜 기간 규명조차 힘들었던 국가범죄에 통상적인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조 변호사는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확정되면 이번 소송의 배상 청구액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현재 부산'경남과 경북 안동'문경 지역의 희생자 유족 120여 명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kk@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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