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낸다…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국세청 전용사이트 가입

"언제까지 쌓기만 하실 건가요? 현금 대신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하세요."

앞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영세 납세장의 편의 차원에서 카드 포인트 적립액으로 국세를 납부토록 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천억원으로 이 중 6천억원가량(8%)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 포인트 사용한도는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텍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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