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에 대한 울진군의 무리한 인사권 행사(본지 6, 7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울진군의회가 군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3일 열린 임시회를 통해 요양원에서 4년간 재직한 요양보호사 A씨를 노인학대를 이유로 1일 퇴직처분한 울진군에 대해 "A씨가 요양보호사로 채용되던 2007년 제정된 조례를 보면 정년(57세)은 있되, 계약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고 채용조건도 정규직으로 명시돼 있다"며 "계약만료를 이유로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장용훈 군의원은 "울진군의료원에서 위탁 운영되던 요양원이 지난해 10월 군 직영으로 운영되면서 2008년 12월 개정된 조례를 소급 적용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을 계약직으로 돌린 것부터 문제다"며 "이는 군이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해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얼마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겠느냐"며 "고용보장을 위해서라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번 인사조치에 대한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해고 당한 A씨와 상담을 벌인 노무사는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정규직과 같은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고, 이미 4년이나 근무한 경력 등이 있어 이번과 같은 해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울진군을 부당해고 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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