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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16년만에 '사망자' 신분 벗어나

절도범 16년만에 '사망자' 신분 벗어나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배려로 16년 만에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이모(44)씨는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빌딩 앞에서 취객의 지갑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절도범으로 그를 조사하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지문을 토대로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이씨가 법적으로는 이미 '사망자'로 처리돼 있었던 것이다.

이씨는 출생 직후 아버지가 사망해 큰아버지의 아들로 출생신고가 됐는데, 1992년 큰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이 연락이 닿지 않던 이씨에 대해 실종 선고를 청구해 1995년 법원의 심판으로 호적상 사망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이미 이씨는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실종 선고 후 10여 일이 지나 출소한 이씨는 졸지에 사망자 신분이 된 탓에 사회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씨는 실종 선고 이후 절도 행각을 반복하면서 1995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절도죄로만 5차례나 철창신세를 졌고, 출소한 지 3주 만에 다시 죄를 저질러 붙잡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형사처벌도 필요하지만,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나 출소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변론을 맡은 남현우 국선전담변호사도 도왔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5차례 속행하면서 실종 선고 취소심판 신청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줬고, 결국 이씨는 지난 8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취소심판을 받아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적으로 사망상태라 신분증이 없어 출소 후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물론 노동일도 하기 어려웠다"며 "호적을 살리려 했지만 행정기관은 책임을 미뤘고 교도소에 있을 때는 신청할 비용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자 신분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가'라는 배심원 질문에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잘못된 실종선고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당국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최하한인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배심원단은 유죄 인정에 징역 3년 의견을 내놓았고,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종 선고로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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