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철도공단, 삼성SDS 형사고발·손해배상 청구키로

철도공단, 삼성SDS 형사고발·손해배상 청구키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경주역과 울산역 구내에서 그동안 28회에 걸쳐 KTX 열차 지연을 초래한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장애와 관련, 제품 납품과 시공을 담당한 삼성SDS 등 관련 업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삼성SDS는 2008년 선로전환기 입찰당시 스페인에서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 공급 실적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 '하이드로스타'(선로전환기)의 낙찰을 받았으나 2010년 11월 사용개시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고 스페인에서 고속철도 건설에 하이드로스타 공급을 승인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

공단은 입찰 때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키 위해 삼성SDS에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아포스티유'(국제 공증)를 받아오도록 2차례(지난 7월·9월)나 요청하고, 50일간의 충분한 기간을 줬지만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허위실적 제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제품 자체 및 시공 상의 하자가 많은 것으로 판명됐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로전환기 시공사인 조일전설, 서우건설산업도 부실시공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콘크리트궤도용 분기기와 관련, 독일 BWG사 제품을 납품하고 시공한 삼표E&C㈜와 궤도공영㈜에도 제품상의 하자 및 부실시공, 하자보수 지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단은 삼성SDS를 업무 또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제품불량 및 하자보수 불이행,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향후 공단 발주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하자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철도공단은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도입과 시공, 하자보수 등과 관련이 있는 공단 임직원 9명에 대해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철도공단 류승균 전기사업단장은 "장애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가 이뤄져 전환 시험과 현차 시험을 거쳤고 코레일, 철도기술연구원 등과의 합동점검도 마쳤으나 코레일 측이 사용재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170Km/h로 사용을 재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적용성 시험을 거쳐 이달 말이면 300Km/h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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