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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3년간 1조원 누락"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3년간 1조원 누락"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 공제금이 최근 3년간 1조원 이상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과 민주당 정동영 의원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 부금을 상당 부분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법적으로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3억원 이상 공공건설 및 100억원 이상 민간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하루에 4천원씩 적립했다가 60세에 도달하거나 건설현장 일을 그만둘 때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노조연맹과 정 의원측은 "2010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의하면 연간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의 금액은 9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근거로 한 퇴직공제 부금은 6천486억원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총 퇴직공제 부금은 이 금액보다 3천500억원 가량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8년과 2009년을 포함하면 최근 3년간 퇴직공제금 누락 액수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맹과 정 의원측은 "고용노동부는 퇴직공제 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즉각 부금을 완납하도록 해야 하고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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