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새마을금고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저축 은행 사태 불똥을 맞아 울상이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예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불안감으로 와전된 소문이 확산된 탓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3조7천억원가량 예금이 빠져나갔다.
대구경북에서도 2천억원 이상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중도 해지에 따른 예치이자 손해액만 740억원 정도.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 중 하나란 금융위 관계자 발언 이후 만기 예금 중 상당수가 해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21일까지 예적금의 재예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재예치된 금액은 약 1천200억원 수준.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대다수 금융회사들이 IMF 금융위기 이후 공적자금으로 부활했지만 새마을금고는 공적자금 지원 없이 자체 구조조정으로 이겨냈다"며 "그만큼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불안감을 더한 저축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대출심의위원회가 대출을 결정하는 등 저축은행 부실의 주원인이었던 PF 대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기조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이사는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인위적 BIS 비율을 높인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채권발행이 일절 없다"며 "훌륭한 재무건전성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안심하고 돈을 맡겨달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50여 개의 새마을금고를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대구에서도 1곳이 정부의 합동검사 대상에 들어갔고 4곳이 회계법인을 통한 검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안부는 특별검사가 자칫 예금주를 불안하게 만들어 다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까 조심하는 분위기다. 행안부는 연말 특별검사 시 새마을금고의 경영평가지표 사실 여부, 순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연체대출, 총자산순이익률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중앙회에 3조4천억원에 이르는 적립금을 비치해 두었고 정부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 금융기관"이라며 "예금자들이 예전처럼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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