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申·李 영장기각 법원에 불만 표출
검찰이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문제 삼아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새벽 "의심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뇌물에 대한) 영장 청구사실은 1억원 부분인데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발부하면 되지 도대체 받은 부분을 더 수사하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다"며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하라고 해서 기각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과거 10년간 SLS그룹 법인카드와 상품권, 차량, 여행경비 등으로 10억여원을 신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수집을 통해 신 전 차관이 1억여원을 받아쓴 것으로 특정해 이를 영장에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확실한 것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를 보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의 의지를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기각하려면 (영장에 적시된) 1억원 부분이 대가성이 없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에 5천여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부분도) 허위인 것으로 보이나 이 회장이 애초 허위로 인식했는지를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하던데, 2천만원은 다른 사람이 썼고 3천만원은 근거가 없다는데 허위인식이 무슨 말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또 "이 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부분은 일부가 조금 의심스러워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고, 선수환급금(RG) 12억달러 받은 사기 부분은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그럼 RG 사기부분으로는 영장 발부가 안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법 이론적으로 판단해봐도 법원의 판단이 도저히 납득 되지 않는다. 너무 어이가 없다"고 법원의 결정을 거듭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기각 사유는 1억원 부분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지 피의사실에 있지 않은 것을 수사하라는 게 아니다"며 "다만 현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다면 직무 관련성을 더 쉽게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읽어보면 통상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풀어썼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검찰의 반발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