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새마을금고 불법선거, 검찰 손으로

"대의원 선거과정서 조직적 탈법" 고소장 접수

내년 안동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탈법 선거 논란에 대해 검찰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20일 이 새마을금고 회원 40여 명이 이사장 A(71) 씨를 비롯해 임원진 등을 불'탈법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소했기 때문.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관계자들을 불러 본격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금고는 내년 1월에 치를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올 12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대의원이 되면 이사장 선거권을 가지기 때문에 불'탈법적인 대의원 선거는 조직적인 이사장 선거 개입으로 이어진다.

고소인들은 "금고 측이 특정 대의원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특정인의 이름과 친인척관계, 지인 등을 담은 '대의원 선출 기초자료 명단'을 금고가 작성해 선거에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투표 결과 이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이 대거 대의원으로 당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이 투표 현장에서 녹취한 자료에서는 한 여성 회원이 또 다른 여성 회원에게 "이름은 모르고 그냥 쪼가리(쪽지)대로 찍으면 돼. 1, 6, 9는 찍지 말고. 찍어서 대의원 되고 지금 이사장 나오면 다시 찍을 수 있잖아"라는 음성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A이사장은 "일부 회원들이 주장하는 불'탈법 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고법 선거규약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1인 다표제 방식과 투표구 게시판 공고 등 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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