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법원서 제동

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법원서 제동

보건복지부의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MRI(자기공명영상진단),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1일 아산병원을 비롯한 45개 병원이 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를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해당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통지됨에 따라 영상장비의 건강보험 수가 인하의 효력은 정지됐으며 2심 선고까지 수가는 인하 조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뤄진 영상장비 진료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가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행위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정책이 수십건에 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치료재료의 수가 조정 과정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 평가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2001년 이후 수가 조정 시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절차상의 하자만이 문제라면 다른 해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과정에서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수가 인하 근거가 희박했던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영상 검사장비의 검사건수 증가, 내용 연수 등 원가 변동 요인을 이유로 수가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며,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열어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방안을 의결했다.

5월부터 적용된 인하율은 CT가 14.7%, MRI는 29.7%, PET는 16.2%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에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앞으로 개별 장비별 사용 연수, 검사 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 과정에서 절차는 물론 내용 면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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