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검사 출신의 김모(45) 변호사가 검사 시절 피고소인을 구속기소해준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김모 변호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2008년 5월 대구지역 디지털 도어락 생산업체인 H금속 측으로부터 1천600만원을 건네받고, 수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금속은 자신들이 인수한 게임기 유통개발업체가 부실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업체를 소개한 대기업 계열사 직원 K씨와 중소기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피고소인들은 2008년 4월 모두 구속기소됐으며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변호사는 피고소인 3명을 구속기소한 직후 H사 측으로부터 '수사를 잘 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H금속의 장부에서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뇌물을 건넨 H금속 전 경영진도 수사 중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검 부부장 검사 등을 지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올해 2월 퇴임 후 광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2001~2003년에는 대구지검 검사로도 일했으며 2003년 대구 도시철도 참사 당시 방화를 저지른 김대한(56'사망) 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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