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호 침몰사고 과실비율 '해군 55%-어선 45%'
지난해 11월10일 제주해역에서 어선과 충돌하는 바람에 해군 장병 3명을 목숨을 앗아간 해군 3함대 소속 고속정인 '참수리 295호' 침몰사고는 해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참수리 295호(143t) 침몰사고의 과실이 참수리호에 55%가, 부산선적 어선 106우양호(270t)에 45%가 각각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은 두 배가 서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지만, 충돌사고에 앞서 운항속력을 급하게 올린 참수리호에 더 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배가 1.2~1.3마일 간격을 두고 나란히 운항하다가 사고발생 8분전쯤 참수리호가 우양호 쪽으로 거의 90도로 좌회전하며 속력을 10노트에서 15노트로 올리는 바람에 충돌했고, 그 여파로 침몰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참수리호가 우양호 앞을 무리하게 가로질러 가려다가 사고를 냈다는 게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분석이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5월24일 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해군 측이 재심을 청구했다가 취하해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검찰은 지난 6월10일 당시 참수리호 정장인 박모 대위와 전탐장인 김모 중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오는 25일 해군 3함대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형사2부(김창희 부장검사)도 사고 당시 우양호를 조종하던 선장 김모(4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참수리 295호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0시50분쯤 제주항 서북쪽 5.4마일(8.7㎞) 해상에서 야간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귀환하다가 우양호와 충돌한 뒤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해군 장병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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