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겁결에 찍은 협의이혼 도장, 취소하려면
알콩달콩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시작한 결혼생활. 하지만 현실은 꿈꾸는 핑크빛과는 조금 다른 듯 하다. 성격, 돈, 시댁 및 친정과 관련한 문제들로 잠잠할 날이 없는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 그래도 서로 함께 해결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은 감안할 수도 있을 터.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일방적이라면, 그 충격과 배신은 더욱 크다.
전동근(가명•35)씨는 아내의 이혼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큰 트러블 없이 양가 부모의 허락 하에 결혼 한지 벌써 3년째고, 1년 전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사이가 돈독해 진 듯 했다.
아내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느낀 것은 6개월 전부터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근처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외출하는 일도 잦아졌다. "나 없어도 우리 딸 잘 돌봐줘야해"라며 농담조로 이야기 한 것도 여러 번.
그러던 중, 지난달 아내는 아이를 처가집에 맡긴 후 집을 나갔다. 처가집 등 지인들에게 수소문해봐도 아내를 찾을 수 없었고, 전씨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다른사람이 생긴 것인지, 단순히 결혼생활에 지친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던 얼마 전 전씨의 아내는 전씨에게 전화로 "이혼하자"며 법원 앞에서 만날 것을 제의했다. 한달여 만에 나타난 아내는 "더 이상 이렇게 무료하게 살기 싫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전씨의 설득도 소용없었다.
그 당시에는 무작정 이혼만을 외쳐대는 아내로 인한 정신없는 마음에 협의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지만, 생각해보니 억울하고 괘씸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전씨가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확인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출석해 이혼의사가 없다고 말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조숙현 변호사는 이어 "협의이혼 취소로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가출이나 외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이혼을 기각시키는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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