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 온 야권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선고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년6개월 만에 다시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참여 정부 때 국무총리이자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를 기소한 검찰로서는 적잖이 부담스런 재판결과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정황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보였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항소할 방침이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청와대와 검찰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사법의 잣대가 국민을 대신해서 무리한 보복 수사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운 정치 검찰을 단죄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노무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한 전 총리의 정치행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야권통합과정은 물론 차기 총선'대선에서 한 전 총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백원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당해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주변 인사들의 의사를 종합해 향후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 고소'고발한 것이 아니다"며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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