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가 진정되면서 재예치 고객이 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지만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예적금을 보호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예금인출 사태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하루 1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던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규모는 11일 1천500억원대로 줄어든 데 이어 12일에는 1천억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의 경우도 지난달 6일 320억원, 7일 180억원에서 10일을 고비로 예금 인출이 줄면서 28일 현재 500여억원이 재예치됐다.
성기조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는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가 우수한 점과 예금보호제도 등에 대해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자금을 다시 맡기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과 부실 대출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객들이 숙지하게 돼 전화위복이 됐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 부실의 주원인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다루지 않고 연체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올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BIS 비율 14.05%, 순자본비율 9.04%로 자본 적정성이 양호한 수준이며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2.19%로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우수한 경영지표를 유지하고 있다.
자금 안정성도 탄탄하다.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6천200억원, 상환준비금으로 4조2천억원 등 총 4조8천2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중앙회에 의무 예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 제72조 등에 따라 비상시엔 국가 차입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적립금 덕분에 1995년 이후 1천500개의 새마을금고를 구조조정하면서 한 명의 예금자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1금융권과 달리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장점이 많은 서민 금융기관"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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