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사각 단위농협 농민상대 '부당거래'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에 이어 단위농협의 대출비리에도 메스를 들이댄 것은 국민 경제의 근간이 돼야 할 서민금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 업계 부실사태 이후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서민금융기관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도 맥이 통한다.
1일 대검찰청과 농협 등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 분포한 단위농협은 본점만 1천167개, 지점까지 합치면 4천426개에 달하며, 대출잔액은 현재 142조4천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최근 드러난 과천농협의 대출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그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액이 막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단위농협은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지만, 농협중앙회와 달리 감시·감독 권한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 속해 있어 사실상 전문적인 감독 역량을 가진 금융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필요한 규제를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검사 때 지원하는 정도만 할 수 있는 데다 단위농협은 숫자가 워낙 많아 밀착 감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단위농협들에서도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비리 이상으로 오랫동안 불법적인 영업관행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됐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게다가 과천농협의 불법적인 가산금리 인상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금융정책 효과가 경제 전반에 원활하게 미치는 것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시중 금융기관들은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에 연동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에 일정한 가산이율을 더해 대출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크게 보면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하지만 비리가 적발된 과천농협처럼 대출기관이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올린다면 서민 대출자는 부지불식간에 이자를 더 물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농협뿐 아니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지역조합들도 금리 상승 시에는 재빨리 대출 금리를 조정하면서도 금리 인하 때는 아예 금리를 조정하지 않아 높은 대출 금리를 유지하는 불법 관행이 만연해 있지만 법적 제재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억제로 서민들의 발걸음이 제2금융권에 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일반 대출자의 이자 고통을 더욱 커지게 만드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등을 쳐서 이익을 챙기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행위"라며 "유사한 대출비리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드러나는 대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로 서민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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