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강요 구리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1일 관내 기업인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제4형사단독 임은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을 2007~2008년 관내 기업인 등에게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에 5천500여만 원의 기부를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지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아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정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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