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의 재판에서 최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인쇄업자 B(39) 씨가 경산시청 공무원들에게서 승진 대가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최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증언을 해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시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 최 시장의 뇌물수수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B씨는 "2009년 11월 경산시 공무원 K(50) 씨에게서 5급 승진 대가로 현금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경산시장 집무실에서 최병국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2009년 9월 말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예식장 앞 도로에서 경산시 공무원인 C(59) 씨에게 5급 승진 대가로 현금 1천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뒤 최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금까지 검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돈을 받았지만 최 시장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다" 등으로 최 시장의 뇌물수수를 부인해왔다. 특히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열린 제3자 뇌물취득과 관련, 자신의 1심 재판에서 B씨는 "경산시 공무원들에게서 돈은 받았지만 최 시장의 또 다른 측근으로 알려진 K(54)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오늘 얘기한 말이 진실이다. 그동안은 민간인 신분인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 최 시장과 다른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적게 갈 것이라고 생각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 그동안 양심상 많은 갈등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최병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죄를 뒤집어썼다"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의 변호인 측은 "B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꿔 이날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오늘 증인이 그동안의 진술을 뒤엎은 이유는 재판에 증인이 출석하기 전 검찰 측과 사전에 협의한 점이 역력하고,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한 상태이며, 이날 진술 번복이 항소심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가 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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