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피해자 보상 진전 없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도 피해자 보상문제 해결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완익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한일회담 공개문서와 식민주의 청산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위헌결정 이후 정부가 여러가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일본 정부와 보상문제를 논의할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정부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의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 이후 외교통상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일본에 양자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정부가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심각한 마찰까지 각오하고서 중재 요청을 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중재 요청을 한다고 해도 일본이 절차 이행에 협조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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