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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자친구 성폭행·살해 30대 징역 20년

친구 여자친구 성폭행·살해 30대 징역 20년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성폭행하고 이를 감추려고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2시 35분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술집에서 휴가차 방문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동석했던 친구의 여자친구를 상가 건물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 가운데 6명은 징역 20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5년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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