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최대 저축은행인 MS저축은행의 매각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7월 MS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실사작업에 나섰던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가 부당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영업정지 여부는 내달 결정될 전망이지만 러시앤캐시의 탈법 사례가 처음이 아닌데다 금융당국이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매각 작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7월 중순 러시앤캐시가 MS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러시앤캐시에 '인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연이어 저축은행 인수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경고장을 보냈다.
당시 금감원은 러시앤캐시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러시앤캐시는 그동안 양풍'예한울'예스저축은행 인수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후 지난해 말에는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려다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전환으로 증자를 꿈꿨던 MS저축은행의 기대도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러시앤캐시의 MS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협의도 처음에는 잰걸음을 냈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MS저축은행 측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MS저축은행 관계자는 "러시앤캐시에 대한 대주주 적격심사가 금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데 악재가 생긴 것 같다"며 "하지만 러시앤캐시의 해명도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9, 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업계 2위 산와대부 등 4개 업체가 30여억원의 부당 이자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명으로 알려진 에이앤피파이낸셜은 미즈사랑과 원캐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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