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주차대책과 도로개설 등 조건을 전제로 한 경상북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정에 대해, 이 조건의 이행 없이 이행계약서와 보증보험증권만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준 지역에 무단 증축으로 수차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무단 증축한 건물을 철거한 지역이어서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A영농법인은 2006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이하)인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일원에 연면적 6천477㎡에 건축면적 1천895㎡ 규모(1'2층)로 특산물 판매시설을 준공한 뒤 곧바로 건축물 중앙부분에 지붕 덮개(1천159㎡)를 씌우고 일반음식점 196.55㎡(철골조), 창고 9㎡ 등 총 1천364㎡를 무단 증축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규모의 판매시설(2천㎡ 이하 가능)을 갖춰 영업을 한 것이다.
이 영농법인은 주민 신고로 2008년부터 수차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되풀이하다 결국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 8월 무단 증축한 건물을 철거했다.
하지만 영주시는 무단증축 건물 철거 이전인 2009년 10월 영농법인이 신청한 주민 제안을 받아들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건폐율 80% 이하)으로의 변경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해 올해 조건부(주차대책, 도로개설, 건물 현대화, 부지 정형화 등)로 준주거지역(건폐율 70% 이하) 변경 지정을 통보했다.
영주시는 지난달 17일 이를 토대로 영농법인으로부터 도로개설 이행계약서와 공사비 예치 보증보험증권만 받은 채 이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고, 영농법인은 같은달 26일 가설건축물 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한 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주는 행정사례는 전국 어디에서도 없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경북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통보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았고, 영농법인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신청해 현재 부서간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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