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 여부를 놓고 논쟁 중이다. 버핏세는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이 지난해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부자 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의원들은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하고 전통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내 소득세 체계는 분명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게 되어 있다. 현재 소득세는 최고 세율 구간이 과표 8천8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을 버나 10억 원을 버나 세율은 똑같다는 얘기다. 버핏세 도입론자의 주장은 이것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최고 세율 구간을 새로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과표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득세 체계가 이렇게 왜곡된 것은 지난 1996년 4단계로 소득세 과표 구간을 만든 뒤 한 번도 손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과표 최고 구간(8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9만 8천523명으로 28배나 늘어났다.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제는 안정적이어야 한다. 자꾸 바뀌면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금과 물가 상승, 소득 양극화 등 사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제도가 조세정의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버핏세를 신설해도 실제 세수 증대는 1조 원에 그친다고 하지만 조세 제도는 실효성과 함께 조세정의도 함께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그런 점에서 버핏세 도입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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