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속 재테크] 주택연금

작년은 1955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첫 세대가 55세 정년을 맞아 은퇴한 첫해였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728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7, 8년 동안 이들 중 약 40%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가 직장에서 줄줄이 은퇴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노후 생활을 위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31.4%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 수입을 얻지 못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노후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노후에 필요한 수입은 월 평균 200만원 안팎인데 베이비부머의 26.1%는 확보 가능한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베이비부머가 13.7%,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또 이들 세대가 보유한 자산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75%를 점하고 있어 생활자금이 필요한 은퇴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처럼 현금성 자산 비중이 낮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령층이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의 한 형태로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금액이 늘어나며 주택을 처분해 원리금을 일괄 상환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모기지론과 자금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60세로 3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면 매달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억원짜리 집으로 65세에 가입하면 매달 86만원, 70세에 가입하면 10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의 나이가 연금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된 단독주·'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이며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상가·영업시설 등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자격내용 등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참조하면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은 이 상품이 은퇴자들을 위한 '장기 가입 상품'이라는 점이다.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5년 혹은 10년 안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는 주택가격의 2%인 초기 보증료와 대출금의 연 0.5%인 연보증료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금리'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 10월까지 총 2천343명이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1천614명)보다 45% 증가했다. 하루 평균 가입자 수도 지난해 7.8명에서 올해 11.4명으로 46% 증가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연금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리·이경달기자

도움말·조영철 농협중앙회 대구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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