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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송신 분쟁 시청자 보호 조치"

방통위, "재송신 분쟁 시청자 보호 조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송신 협상 중인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송신 분쟁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뒤 "시청자의 시청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권고문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권고문에서 "재송신 분쟁으로 1천500만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시청자의 시청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양측이 자사 이익만을 위해 시청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경우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방송사는 재송신 대가산정 실무협의회 운영 기간에 간접강제 이행 조건에 대해 최대한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SO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으로 인해 시청자의 시청권을 현저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날 발표한 권고는 행정절차에 따른 조치는 아니지만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인 만큼 양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한 뜻으로 권고문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KBS, MBC, SBS[034120] 등 지상파 3사와 CJ헬로비전, 씨앤앰, 티브로드 등 SO들은 지난 8월부터 방통위 주재로 재송신 대가산정 협의회를 꾸려 논의 중이지만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SO인 CJ헬로비전에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고 이를 어기면 지상파방송사 한곳에 하루 5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일단 지상파방송사들이 간접강제를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SO들은 지상파가 간접강제 집행을 시작하면 법원의 결정 취지대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방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광고매출액을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 ▲케이블TV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 시 지상파방송사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케이블TV의 자사 광고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조치가 논의됐다.

한편, 방통위의 이 같은 권고문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들과 케이블 SO들은 각자 성명을 내고 서로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CJ헬로비전은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간접강제 집행의 기산 시점을 협의체 종료 이후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상파 재송신 광고 중단과 전면 재송신 중단을 강행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케이블 SO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 중단은 협상을 위한 최소의 조건"이라며 "CJ헬로비전이 하루빨리 지상파방송사와의 합리적인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O들도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TV가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지상파방송사가 법원에 소송을 통해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을 압박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으나 간접강제 이행금이 매일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금명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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