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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절차 무시하고 신청사 건립 기금 책정

대구시 절차 무시하고 신청사 건립 기금 책정

대구시가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신청사 건립 기금을 예산안에 편성했다가 뒤늦게 절차를 이행하는 소동을 빚었다.

10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에 따르면 시는 조례에 명시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2012년도 예산안에 시청사 건립기금으로 5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5월 제정된 대구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는 기금의 적립, 운용계획 수립 등 기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예산을 임의로 50억원 책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행정절차 이행을 지적하자 이날 위원회를 긴급하게 열여 추인형식을 취했다.

김 의원은 기금이 건립비의 50% 정도 적립되면 건립을 추진한다는 시의 신청사 건립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당초 청사건립비 예상액이 1천600억원에서 2천억원 정도로 매년 5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경우 16년 이상 지나야 착공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열악한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준비를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시는 시작단계부터 절차도 무시하고 청사 신축에도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지 못한 것을 시의회에 사과하고 추인 형식을 갖췄다"며 "2014년 도시철도 3호선 사업이 완료되면 시 재정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 이후에는 더 많은 기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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