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3산업단지 분양가 어쩐지 싸다 했더니…

용지 상당수 경사면 위치 평탄작업에 수억원 부담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경산3산업단지(이하 경산3산단) 공장용지를 조성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평탄작업 등 마무리공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고 분양하는 바람에 입주업체들이 평탄작업과 옹벽 설치 등에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LH공사는 1천570억원을 들여 진량읍 대원'황제리 일대 149만7천여㎡ 에 2009년 11월 경산3산단 부지조성을 마쳤다.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분양초기 3.3㎡ 당 48만원(최종 정산 후 53만∼55만원)에 분양을 해 대구 달성산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분양이 빨리 완료됐다. 현재 분양을 받은 64개 업체들 중 30개 업체는 이미 공장을 신축해 가동 중이고, 12개 업체는 신축공사 중이다.

하지만 분양 받은 업체들이 막상 공장신축을 하려고 보니 공장용지의 기울기가 최대 4도 정도로 높아 새로 땅을 깎아내거나 돋우기를 통해 평탄작업을 해야할 상황이다.

한 자동차부품업체는 절'성토 평탄작업과 높이 8m 정도의 옹벽 설치를 위해 1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었고, 또 다른 자동차부품업체도 8억원을 부담해 보강공사를 했다.

입주업체들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지만 평탄작업과 옹벽쌓기에 3.3㎡ 당 3만∼10만원 정도 들어 3만3천㎡ 기준 평균 3억∼1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 '저렴한 분양가'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들 입주업체들은 "경산시가 공장유치를 위해 3.3㎡ 당 50만원 이하의 분양가로 분양을 한다고 했다. 이같은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 기울기가 높거나 낮은 곳에 대한 평탄작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많아 막상 공장신축을 하려니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업체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장 신축 후 가동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탄작업을 하고, 입주업체들간 옹벽쌓기와 관련해 마찰을 빚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50cm 이상 절'성토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입주업체들이 공장용지 기울기 때문에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온다. 하지만 50cm 이상의 절'성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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