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1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中企 보호 등급제한입찰 확대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업체의 수주물량 감소 우려를 감안, 등급제한입찰제를 전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사로 확대한다.

또 '덤핑' 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노무비'하도급 대금 등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적용 공사를 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안을 마련했다. 재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재정부는 그러나 다음 주 초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 심의를 지켜본 뒤 공청회 재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현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등급제한입찰제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눈 뒤, 해당 등급 규모의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 조달청과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형업체가 중소업체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하위 등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형업체의 최대 참여지분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직접 경쟁이 최소화되면 중소업체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현행 37%에서 52%로 증가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무리한 가격 낮추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를 해소할 대책도 강구됐다.

우선 저가 심사 시 노무비'하도급 대금 심사를 신설했다. 가령 업체가 써낸 노무비가 예정가격상 노무비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공사비 부족에 따른 손실을 건설근로자나 하도급 업체로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입찰자격사전심사(PQ)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핵심공법을 보유했거나 최근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고, 부실시공으로 벌점'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0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전문가'업계 관계자 등과 공청회를 열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업계에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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