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檢'..절도범 47년만에 가족 찾아줘 석방
검찰이 구속송치된 절도 피의자에게 47년만에 가족을 찾아주고 석방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 눈길을 끌었다.
부산지검 형사2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절도혐의로 구속송치된 황모(53)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풀어줬다고 13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14일 부산 영도구 S조선에서 10만원 상당의 고철을 훔친 뒤 달아났다가 지난 10월25일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된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유경필 검사는 당황했다. 황씨가 "친형을 찾아달라"고 읍소했기 때문이다.
1958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황씨는 아홉살 때인 1966년 기차역에서 혼자 놀다가 장난삼아 기차를 탔다가 미아가 되는 바람에 가족들과 생이별했다. 이 때문에 황씨는 고아원 등을 전전해야 했다.
반면 가족들은 처음에 실종신고를 했다가 장기간 황씨를 찾을 수 없자 1986년 사망신고를 하고 말았다.
이후 교통사고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황씨는 1977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호적을 만들었고, 당시 알게 된 친형(55)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소중하게 간직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유 검사는 황씨의 형에게 전화해 사실확인을 요청한 뒤 지난 10월28일 친형과 황씨의 DNA를 채취, 대검 DNA 분석실에 일치 여부를 의뢰했다.
지난 7일 통보된 결과에서 두 사람이 친형제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47년만에 가족을 찾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부회의를 거쳐 황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형과 만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풀어주기로 했다.
황씨에게 동종전과가 있지만 27년전부터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번 사건도 경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에 황씨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취업도 알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씨는 선원인 형이 조업중인 선박에서 내리는 대로 극적인 상봉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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